[세로뉴스] 좋은 말로 할 때 풀어라?…비밀번호 공개법이 논란인 이유
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려는 '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'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법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하고, 이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는 제재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. "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" 이 법안 추진이 비판받는 이유는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이 문장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세로뉴스에서 살펴봅니다.
(취재 김보윤, PD 허선진, 편집 고민서, 촬영 이흥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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